상담소 2008.12.29 0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이후 6개월의 기간중에는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위적인 감원이란,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희망퇴직, 부서나 사업폐지에 의한 감원 등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은 인위적인 감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귀향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지 인위적인 감원이 아니므로 휴업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인위적 감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3784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1~2월중으로 고용유지지원신청을 하려합니다. 실제 감원안하려구요.
>그런데 시기가 애매하네요, 외국인노동자가 한명 있는데, 이 직원은 고국으로 곧 돌아갈 예정이구요. 이 후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장기휴업이나 휴직을 해서 고용유지 노력을 할 참입니다. 고용유지지원신청이 받아들여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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