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본인은 현재 사립전문대학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무기간은 2년 6개월 되었습니다.
현재 본인은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구요. 최초임용일부터 계속이요.
그런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만약 금월 31일자로 퇴직시에는
사학연금에서 퇴직금(수당)만 받게 되는것이 맞는것인지요?
[본인이 대충 사학연금 불입금 및 퇴직수당을 대충 계산 해보니]
[250만원 정도 되구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계산했을시에는]
[6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당연히 사학연금 퇴직금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의 2중 수령은 않되는것은 알고 있구요.]
저같은 경우는 사학연금의 퇴직수당 250만원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의 차액(근기법에의한퇴직금600만원-사학연금퇴직수당250만원)
350만원은 학교측에서 보전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러니 사학연금 퇴직금 250만원+학교측의 보전액 350만원
합이 600만원을 수령해야하는 것이 맞는것 인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안) 사학연금 불입금 및 퇴직수당 250만원만 수령이 맞는지?
2안) 사학연금 불입금 및 퇴직수당 250만원 +
사학연금의 퇴직수당 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의 차액
(근기법에의한퇴직금600만원-사학연금퇴직수당250만원) 350만원
※350만원은 학교측 보전액
합 : 600만원이 맞는것인지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본인은 현재 사립전문대학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무기간은 2년 6개월 되었습니다.
현재 본인은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구요. 최초임용일부터 계속이요.
그런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만약 금월 31일자로 퇴직시에는
사학연금에서 퇴직금(수당)만 받게 되는것이 맞는것인지요?
[본인이 대충 사학연금 불입금 및 퇴직수당을 대충 계산 해보니]
[250만원 정도 되구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계산했을시에는]
[6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당연히 사학연금 퇴직금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의 2중 수령은 않되는것은 알고 있구요.]
저같은 경우는 사학연금의 퇴직수당 250만원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의 차액(근기법에의한퇴직금600만원-사학연금퇴직수당250만원)
350만원은 학교측에서 보전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러니 사학연금 퇴직금 250만원+학교측의 보전액 350만원
합이 600만원을 수령해야하는 것이 맞는것 인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안) 사학연금 불입금 및 퇴직수당 250만원만 수령이 맞는지?
2안) 사학연금 불입금 및 퇴직수당 250만원 +
사학연금의 퇴직수당 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의 차액
(근기법에의한퇴직금600만원-사학연금퇴직수당250만원) 350만원
※350만원은 학교측 보전액
합 : 600만원이 맞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