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9 2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립학교의 직원에 대해서는 원칙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퇴직금 등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우선적용됩니다.
아울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는 "퇴직수당" 뿐만 아니라, 재직기간에 비례는 "퇴직일시금"(5년미만자, 5년이상~20년미만자 구분)도 함께 지급됩니다. 따라서 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을 합산한다면 그 총 지급수준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액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혹시나 귀하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말하는 퇴직수당만 생각하시고 퇴직일시금은 생각하시지 않은 것은 아닌지요?

* 참고할 법원판례 (2004.06.25, 대법원 2002다 51555 )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1978.1.1. 이후의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퇴직일시금 : 20년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지급액 = 보수월액×재직월수/12 × 120/100 (재직기간 5년미만의 경우)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퇴직수당 :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퇴직급여(또는 유족급여) 지급시 같이 지급됨.
지급액 =  보수월액×재직년수×재직년수별 지급비율(1년이상 5년미만의 경우 10/1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본인은 현재 사립전문대학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무기간은 2년 6개월 되었습니다.
>현재 본인은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구요. 최초임용일부터 계속이요.
>그런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만약 금월 31일자로 퇴직시에는
>사학연금에서 퇴직금(수당)만 받게 되는것이 맞는것인지요?
>
>[본인이 대충 사학연금 불입금 및 퇴직수당을 대충 계산 해보니]
>[250만원 정도 되구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계산했을시에는]
>[6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당연히 사학연금 퇴직금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의 2중 수령은 않되는것은 알고 있구요.]
>
>저같은 경우는 사학연금의 퇴직수당 250만원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의 차액(근기법에의한퇴직금600만원-사학연금퇴직수당250만원)
>350만원은 학교측에서 보전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러니 사학연금 퇴직금 250만원+학교측의 보전액 350만원
>합이 600만원을 수령해야하는 것이 맞는것 인지요?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1안) 사학연금 불입금 및 퇴직수당 250만원만 수령이 맞는지?
>2안) 사학연금 불입금 및 퇴직수당 250만원 +
>     사학연금의 퇴직수당 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의 차액
>     (근기법에의한퇴직금600만원-사학연금퇴직수당250만원) 350만원
>     ※350만원은 학교측 보전액
>     합 : 600만원이 맞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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