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girl07 2008.12.27 12:17
제가 근무하는 곳은 92세대 아파트 관리사무소이구요. 1인근무 하는 곳입니다. 경리겸직 관리소장으로 제가 9월 16일 입사하였고 구두로 자치회 회장님과 총무님께 월급 1,500,000과
식대60,000원 그리고 방화관리수당 100,000원 그리고 차량유지비 100,000원을 주는걸로 하고 근무를 시작했읍니다. 창피하지만 여기는 퇴직금도 연차도 없다는 조건이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9월 말일자로 자치회임원 전체가 바뀌면서 새로운 회장과 감사 총무님과 일을 시작하게 되었읍니다. 전 정말 제집일처럼 열심히 일했읍니다. 또한 여자가 관리소장으로 왔다는 선입견에 맘고생도 무진장 심했읍니다. 하지만 전 열심히 일하면서 기다렸고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읍니다. 또한 새로 바뀌신 회장님도 사비를 털어서라도 월급을 올려주겠다는 우스게 소리도 하였습니다. 근데 얼마전 전 새로 바뀌신 회장님께 근로계약서를 드리며 실제로는 법에 퇴직금도 줘야하고 연차도 줘야하는게 정당한거다. 하지만 줄수 없는 사정임에 어쩔수 없으니 맨처음 구두로 한 계약사항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니 살펴보시더니 차일피일 미루다 12월 20일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더라구요.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정신을 차리고 왜 제가 그만두어야 하냐고 물었더니 근로계약서를 쓰자는게 실수 였고 이래저래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구요. 저에겐 소명의 기회도 주지않고요. 그래서 12월 31일은 힘들고 1월 말까지 있겠다고 정황이 없어 얘기는 했지만 정말 맘고생 심합니다. 제가 해고 당할 만큼 실수한것도 없고 그렇다고 입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준것도 없는데 억울합니다. 회장을 만나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할것이며 해고는 너무 과한처분이라고 말씀드릴려구요.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통 얼굴을 볼 수 없으니 화가 나고 속이 썩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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