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9 0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이후 6개월의 기간중에는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위적인 감원이란,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희망퇴직, 부서나 사업폐지에 의한 감원 등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은 인위적인 감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귀향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지 인위적인 감원이 아니므로 휴업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인위적 감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3784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1~2월중으로 고용유지지원신청을 하려합니다. 실제 감원안하려구요.
>그런데 시기가 애매하네요, 외국인노동자가 한명 있는데, 이 직원은 고국으로 곧 돌아갈 예정이구요. 이 후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장기휴업이나 휴직을 해서 고용유지 노력을 할 참입니다. 고용유지지원신청이 받아들여지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동일한 경우 근로자파견 가능여부 2009.01.06 1019
기타 모든 노동자 여러분 2009.01.06 753
여성 직장내 성희롱사건 처리 방법문의 드립니다. 2009.01.06 2205
해고·징계 실업급여, 연말정산문의(해고예고수당 예외사유) 2009.01.06 4672
해고·징계 퇴직금관련 질의입니다.(아파트 용역회사의 고용승계여부) 2009.01.06 3154
근로시간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분할 2009.01.06 1378
임금·퇴직금 휴업급여에 대해서. 2009.01.06 1184
비정규직 공공기관무기계약직 2009.01.15 6245
해고·징계 성과급 요청했다 해고 당할 것 같네요 2009.01.06 1065
해고·징계 해고수당..(해고예고수당) 2009.01.05 1981
근로시간 최초4시간의 의미(개정법 시행에 따른 연장근로 할증) 2009.01.05 1197
임금·퇴직금 계열사(?)로의 이전으로 인한 퇴직금정산문제 2009.01.05 1242
임금·퇴직금 임원 승진과 관련되 업무 처리((퇴직금 지급 여부) 2009.01.05 1334
고용보험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지여부에대해..(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퇴사) 2009.01.05 1704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퇴사) 2009.01.05 362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연차사용을 제하고 준다고 하는데..(1년미만자의 연차... 1 2009.01.05 1452
고용보험 실업급여(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2009.01.05 4304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할 경우 일(日)미만의 단수처리 문제 2009.01.05 2435
근로시간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임금문의 (연봉제근로자) 2009.01.02 1168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특별연장급여) 2009.01.02 2351
Board Pagination Prev 1 ...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2330 2331 2332 233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