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06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의 징계위윈회 조항이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해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성희롱에 대한 협의사실을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있다면 징계해고가 가능하지만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노동청 및 경찰서의 조사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해고유무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근무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기발령등을 통하여 결과가 확정될때까지 업무에서 배제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재결례>
직장내 상급자인 관리주임이 하급 직원인 여성 미화 원에게 성희롱을 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 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01.05.30, 중노위 2001부해67 )

[요 지]

여 성 미화원을 관리·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관리주임이 근무시간중 수차례에 걸쳐 하급 직원인 여성 미화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포옹하고,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의 성희롱 행위를 하고, 동료 직원 및 상급자에 대한 고소 등으로 직장의 화합을 저해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사용자로서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9년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서울에 본점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지방에 소재한 지점에서 2008년 12월 성희롱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없는 상태입니다.
>근속 4년차인 여성이 2008. 12. 18일 지점장과의 회식후 지점장실에서 강제 키스 및 포옹을 당한 사실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또,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고소하여 피해자 1차조사는 받은 상태입니다.
>
>2008. 12. 29일 노동감독관으로부터 피해여성으로부터 성희롱진정서가 접수됐고, 신속한 조치를 바란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를 바라고 있지만, 여의치않을땐 부득이 징계해고를 생각하지않을수 없군요. 근데, 절차상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부당해고에 해당되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취업규칙상으론 인사위원회구성하여 징계위원회개최사실을 당사자에게 5일전 서면통보하게끔 되어 있구요.
>
>매년 1회씩 지점에서는 지점장 주관하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근거도 보관하고 있지만, 이러한 성희롱사건이 처음으로 발생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대표이사님도 양벌로 처벌이 되는건 아닌지 궁금하기도 하구요..
>
>
>이런 경우 처리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가르침을 한수 전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4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회사 2009.01.29 2238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09년 연차 발생유무(출근율 산정 방식) 2009.01.29 1857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지급의 건 _ 40시간근무제 2009.01.29 1197
여성 육아휴직...법이 이해가 안되네요 2009.01.29 1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기간에 관하여 문의 건 2009.01.29 950
고용보험 산전후휴가 확인서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지요? 건강보험과 국민연... 2009.01.29 1786
비정규직 파견계약직 퇴직사유와 실업급여관련 2009.01.29 2927
임금·퇴직금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9.01.29 105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및 교대근무제의 부당함. 2009.01.29 1343
근로계약 퇴직일자... 2009.01.29 2503
임금·퇴직금 1년 미만자 월차수당과 연말정산 2009.01.29 4053
휴일·휴가 년월차 계산법(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 2009.01.29 5759
임금·퇴직금 연봉제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2009.01.29 1091
근로계약 일괄사표를요구할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2009.01.29 1848
임금·퇴직금 임금을 받기 위한 서약서 같은 것이 있나요? 2009.01.29 13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2009.01.29 1154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법(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2009.01.29 5786
해고·징계 답답해서... 2009.01.29 831
임금·퇴직금 구두로 약속했던 비정규직 퇴직금 미지불... 2009.01.29 1462
산업재해 비파괴직원입니다. 업무중 회사차 사고문제로 문의드립니다. 2009.01.29 2762
Board Pagination Prev 1 ... 2323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2330 2331 233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