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2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일은 1차적으로 귀하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이 해고일로 볼수 있으며 귀하가 휴업상태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해고통보를 받은 날을 해고일로 볼수 있습니다. 문서에서 12.29.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귀하가 통보를 받은 날이 1.5이라면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고일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모 :  50인이상 등
>사업의 종류 : 화장품
>노동조합 : 무
>회사 소재지 : 서울,경기
>회사의 이름 : 정보보호를 위해 밝히지 마세요
>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집으로 2009/1/5 도착한 해고 통지서에 다음과 같이 씌여졌습니다. 2008/12/29에 해고 당했다고..... 저의 해고일이 2009/1/5입니까? 아니면 2008/12/29인지 알고 싶네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일근무시 연장수당에 관련... 2009.02.04 1424
비정규직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도 휴직이 가능한지 2009.02.04 1726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2009.02.04 1215
비정규직 정규직은 휴업에 따른 휴무수당이 지급되지만,비정규직은 무급처... 2009.02.04 2279
임금·퇴직금 학원운전기사 입니다. 임금문제로 상담합니다. 2009.02.04 2585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결렬에 따라 퇴직 시 급여는 종전 수준의 급여를 받나요? 2009.02.04 2972
근로시간 야근수당 청구관련(재량간주근로시간제) 2009.02.04 3660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수당청구권 발생시점 2009.02.04 1917
고용보험 사장이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안줄려고합니다. 2009.02.04 2984
고용보험 실업급여 저번에 답변 받았던 내용이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2009.02.04 91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지연 이자 에 관해 2009.02.04 1990
해고·징계 잦은 결근에 대한 해고 2009.02.03 2726
기타 조퇴, 외출사용 불가 방침에 대하여 2009.02.03 2981
임금·퇴직금 고령자의 최저임금적용여부 2009.02.03 2394
기타 어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02.03 1378
고용보험 실업급여액 문의 드립니다. 2009.02.04 2479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문의 2009.02.03 4376
휴일·휴가 연차를 더 많이 사용하고 퇴사한 경우... 2009.02.03 1816
임금·퇴직금 연속근로에 따른 퇴직금정산............ 2009.02.03 1752
휴일·휴가 휴업 시 개인 연차를 소진하고서도 무급??????? 1 2009.02.03 2094
Board Pagination Prev 1 ... 2322 2323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2330 233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