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3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복직을 시켰을 경우 구제신청 사건은 심판판정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복직이 된 후에 추후 다시 해고를 할 때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외의 부분은 기존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71433번 상담요청한 사람입니다. 12/31날 5일날 인수인계하고 20일까지 월급쳐줄테니 나오든나오지 말든 맘대로 하라고해서 싫다고 우선은 계속다닐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이 학원원장이 필요없다라고 하는데 말이 많냐면서 소리지르시길래 지금 저 해고 하시는거 맞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해고라고 하시면서 소리소리지르시더군요.
>그러더니 다른 원장이 와서 학원사정이 좀어려우니 나가달라고하더군요. 싫다고 했더니 20일까지만 있으라고 해서 말하기 싫어서 대답도 안했습니다.
>1/2일에 부당해고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1/5학원에 와서 인수인계해주려고 했더니 수학선생님 한분이 교통사고로 못나오시니 수업을 하라는겁니다. 학원입장만 그리 생각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하실수가있냐고 따졌더니 그럼 이번주까지만 하라고하시더군요.어쩔수없이 지금은 수업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당해고 신청은 취하하고 다시 신청해야된다고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입장정리를 잘해야된다고 하는데 원장마다 말이 틀리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저에게 불리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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