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3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해지 합의를 통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에서 부서장이 본인의 과실에 대한 책임으로 자발적인 퇴사를 한것에 불과하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승인할 경우 고용관계는 해지되며 아무런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의 경우에서는 업무 부적응에 따른(부적응 여부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인사이동을 하였다면 그 인사이동이 해당 근로자가 객관적으로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지역 또는 부서라면 이는 해고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으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인사이동은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이동에 반발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계속 출근을 요구하였음에도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인사이동의 정당성등을 통하여 부당해고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총인원이 120명 정도되는 개인회사입니다
>한직원의 사직서 제출에 있어서 사직한다는 내용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직한다는 내용dmf 권고사직으로 명기를 하였습니다
>
>1. 제조부 총괄를 맡고 있는 부서장의
>   자신의 잘못으로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
>2. 생산관리 담당을 하고 있는 사원의 경우
>   생산관리를 하고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숫자는 물론
>   업무능력이 초등학생 수준으로 이번 년도에
>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낼 줄테니 가고 싶은 부서를
>   생각해봐라 했더니 이것은 그만두라는 경우라면서
>   사직서를 체출했습니다
>   사직내용을 권고사직으로 말입니다
>
>이런 경우에 회사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시원하게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메일주소 : ohyj23@chollian.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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