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3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해지 합의를 통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에서 부서장이 본인의 과실에 대한 책임으로 자발적인 퇴사를 한것에 불과하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승인할 경우 고용관계는 해지되며 아무런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의 경우에서는 업무 부적응에 따른(부적응 여부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인사이동을 하였다면 그 인사이동이 해당 근로자가 객관적으로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지역 또는 부서라면 이는 해고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으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인사이동은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이동에 반발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계속 출근을 요구하였음에도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인사이동의 정당성등을 통하여 부당해고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총인원이 120명 정도되는 개인회사입니다
>한직원의 사직서 제출에 있어서 사직한다는 내용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직한다는 내용dmf 권고사직으로 명기를 하였습니다
>
>1. 제조부 총괄를 맡고 있는 부서장의
>   자신의 잘못으로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
>2. 생산관리 담당을 하고 있는 사원의 경우
>   생산관리를 하고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숫자는 물론
>   업무능력이 초등학생 수준으로 이번 년도에
>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낼 줄테니 가고 싶은 부서를
>   생각해봐라 했더니 이것은 그만두라는 경우라면서
>   사직서를 체출했습니다
>   사직내용을 권고사직으로 말입니다
>
>이런 경우에 회사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시원하게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메일주소 : ohyj23@chollian.net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2009.01.14 3033
휴일·휴가 가불 연차 사용(퇴사시 연차휴가수당 지급여부) 2009.01.13 3330
임금·퇴직금 고용승계관련 근로연수(호봉)인정 문의드립니다. 2009.01.13 1328
해고·징계 2중징계여부 2009.01.13 1261
임금·퇴직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2009.01.13 1061
» 해고·징계 사직서에 관한 내용 입니다 2009.01.13 12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지급(5인미만 사업장의 약정퇴직금) 2009.01.13 1412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탈수있나요? 2009.01.13 171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009.01.13 692
휴일·휴가 퇴직시 연가부분 2009.01.13 1875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누계액 산정시 연차에 관해서 2009.01.13 4127
기타 좀더첨부합니다. 2009.01.13 873
해고·징계 어이없는 학원원장 2009.01.13 971
고용보험 프리랜서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9.01.12 1462
해고·징계 연봉계약 기간 중의 해고 2009.01.12 987
비정규직 계약직 연차 계산 2009.01.12 1706
임금·퇴직금 고정비 및상여금삭제(상여금 삭감 노조동의 여부) 2009.01.12 1438
해고·징계 해고일 2009.01.12 1193
고용보험 직장과 대학겸임교수를 겸한경우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2009.01.12 11984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휴업수당) 2009.01.12 2269
Board Pagination Prev 1 ... 2326 2327 2328 2329 2330 2331 2332 2333 2334 233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