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3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사용할수 있는 날짜가 없다면 발생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이러한 해석이 변경되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는 날짜와 관계없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1년을 근무후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이미 매월 발생된 12일의 연차휴가와 더불어 3일을 연차휴가를 추가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퇴사와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후에 수당이 지급되지만 중도에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퇴사와 동시 연차휴가사용권이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해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여기서 잘 알려주시는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
>제가 알기로는 예를들어 07년 3월 입사자는 08년 4월 연차 15일이 발생하고 이 연차는 08년 4월부터 09년 3월까지 사용가능하고 ,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09년 4월에 정산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초 입사자의 경우 1년이 되기전 한달 만근시 하루의 연차가 나온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여기서 올려주신 글을보면
>
>-------------------------------------------------------------------------------------
>주5일제 적용 사업장의 경우 입사 초년도 근로자는 매월 만근에 따른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휴가입니다. 1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시에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법상 발생한 휴가이기 ㄸㅒ문에 반환 및 공제의 의무가 없으며 10개월 근무시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7일치의 연차휴가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
>1년 미만의 퇴직일 경우도 한달만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1년을 딱 채우고 다음달에 퇴사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퇴사시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지요?
>
>원래 퇴사를 하지 않고 계속 근로할 경우 이부분의 연차수당은 다음해에 받을 수 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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