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4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휴직시 납입고지유예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휴직기간 동안에 건강보험료 납입이 일시적으로 유예되는 것이며 휴직사유가 종료되었을때 휴직기간동안에 유예되어 있던  보험료가 일시에 납입을 해야 합니다.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은 휴직기간중 납입이 중지되지만 건강보험은 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납부를 하던가 유예후 추후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유예를 시키지 않고 근로자부담분까지 납부를 한 것으로 추측되며 해당 기간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용보증보험은(기금이 아닌 보증보험으로 추측됩니다.) 사업장에 따라 근로자가 입사시 연대보증인 또는 신용보증보험에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직중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을때를 대비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의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 청구는 3년이 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6개월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단, 6개월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함) 노동청에 진정을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년전에 퇴사한 사업장의 퇴직금 소멸시효가 곧 도래한다면 미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OK 의 명쾌한 설명을 듣고서 오늘 퇴직금을 받으러 회사를 찾아갔었습니다.
>
>하지만 막상 부딪히니 현실은 난관에 난관이였습니다.
>
>
>아버지께선 2003년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위탁업체에서 근무하시다가
>2008년 6월 2일 산재를 당하셨고 현재까지 사지마비로 산재요양중이십니다.
>촉탁직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2008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08년 1년간의 퇴직금을 요구하자
>
>회사에서는 산재 발생일인 2008년 6월부터 12월까지 회사가 납부한 건강보험요를
>저에게 달라고 하더군요
>
>납득이 되지 않아 좀 알아보겠다고 하고 회사에서 나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니
>원래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는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등직장가입자보험납입고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건강보험에 조회한 결과 회사에서는 아버지에 관한 휴직을 포함한 그 어떠한
>통보도 하지않고 유예신청서 또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심지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직 퇴직처리도 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
>월 4만원의 건강보험료 6개월분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심지어는 신용보증기금으로 4,030원을 납부한 것 까지 돌려달라고 하는데 신용보증
>기금도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
>아래 답변대로 아버지께서 계약한 용역업체가 총 3군데인데 용역업체끼리의 고용승계
>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며 청구 시효는 3년이라고 알려
>주셨는데 2008년 근무한 현재 업체에는 퇴직금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업체 바로 전 업체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것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2년마다 위탁용역업체가 바뀌는데 현재 업체가 2008년부터 시작했으니 이전 업체에
>청구가 가능한지요
>
>솔직히 오늘 이전 업체에 대한 퇴직금청구를 위해서 회사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니 자기
>들도 이전 업체에 대한 정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다면서 딸랑 전화번호 하나
>알려줬거든요
>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은 두번째 업체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청구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2009.01.14 68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상담요청 2009.01.14 941
» 산업재해 산재환자 건강보험료 반환에 관하여 2009.01.14 4754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2009.01.14 3033
휴일·휴가 가불 연차 사용(퇴사시 연차휴가수당 지급여부) 2009.01.13 3330
임금·퇴직금 고용승계관련 근로연수(호봉)인정 문의드립니다. 2009.01.13 1328
해고·징계 2중징계여부 2009.01.13 1260
임금·퇴직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2009.01.13 1061
해고·징계 사직서에 관한 내용 입니다 2009.01.13 12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지급(5인미만 사업장의 약정퇴직금) 2009.01.13 1412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탈수있나요? 2009.01.13 171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009.01.13 692
휴일·휴가 퇴직시 연가부분 2009.01.13 1875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누계액 산정시 연차에 관해서 2009.01.13 4125
기타 좀더첨부합니다. 2009.01.13 873
해고·징계 어이없는 학원원장 2009.01.13 965
고용보험 프리랜서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9.01.12 1462
해고·징계 연봉계약 기간 중의 해고 2009.01.12 987
비정규직 계약직 연차 계산 2009.01.12 1706
임금·퇴직금 고정비 및상여금삭제(상여금 삭감 노조동의 여부) 2009.01.12 1438
Board Pagination Prev 1 ... 2322 2323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2330 233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