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8 13: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별처우 금지 조항은 현재 2008.7.1.이후 100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100인미만 사업장은 2009.7.1.부터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100인미만이라면 아직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별처우 금지는 임금 및 그밖에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리후생에 관련된 사항도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100인 이하의 사업장으로써 현재 파견직 근로자가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복리후생과 관련해서 정규직이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있는데,
>
>이럴 경우 비정규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상시인원 미달로
>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되는 시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로 퇴직금포함인데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9.02.12 388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02.12 937
비정규직 알바인데 4대보험 無가입...(2개이상의 사업장 근무시 고용보험 ... 2009.02.12 9377
임금·퇴직금 연봉 속에 퇴직적립금을 본인이 절반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 2009.02.12 2020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 방법에 대한 추가문의 2009.02.12 25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정산에 관한 문의 2009.02.10 1148
휴일·휴가 주44시간 근무시 토요일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격주토요휴무제) 2009.02.10 4076
임금·퇴직금 인정상여 산입여부 2009.02.12 1998
기타 희망에 의한 휴직의 일반적인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2009.02.12 1624
기타 결혼한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급여부 문의 2009.02.12 145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직금은 시한만료가 있다는데 자세히 알고싶읍니다,, 1 2009.02.11 2300
비정규직 파견근로대상 업무중 기타소매업체 판매원(51209)란~?? 2009.02.11 433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2009.02.11 940
임금·퇴직금 미 사용연차수당 회사가 미 지급하였어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2009.02.11 1480
임금·퇴직금 매출달성에 따른 성과금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9.02.11 2613
기타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9.02.11 140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산정) 2009.02.11 3291
임금·퇴직금 월소정근로시간 2009.02.10 26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기 2009.02.10 1415
근로시간 연장근로에 관하여 2009.02.10 997
Board Pagination Prev 1 ... 2319 2320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2327 232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