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8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병가휴직 사용을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은 04년 03월 09일이며
> 근로자수 200명정도되는 서울에 위치한
>지금 프로그램 개발회사에서 고객센터에서 프로그램 전화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데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여 성대가 이상이 생겨서 2번이나 병가를 냈으나 병가로 쉬면서 병원을다니면 좀 나아지다가 회사에서 다시 업무를 하면 다시 성대 이상으로 곤란한데 회사가 프로그램회사 이다보니 다른곳으로 타업무로의 전환배치나 더이상의 병가나 휴직이 어려워 건강상퇴직을 하고 병원을 다니면서 목을 많이 이용안하는 구직이나 직업훈련교육을  알아볼려고 하는데 사이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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