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9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최초입사년도 기간을 해당 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한 후 다음년도 1.1.-12.31.로 정상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다른 방법도 있으나 이러한 방법이 널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07.12.1.-12.31.기간에 대해서 1/12*10일 =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08.1.1-12.31. 출근율에 의해서 09.1.1에 10일(1년차)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되며 09년도는 1년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총 발생된 11일의 연차휴가에서 6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큼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
>대표자를 제외하고
>4인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법인업체입니다.
>인원수는 적지만, 최대한 노동법에 준하는 처우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경기도
>
>2007년 12월1일 입사를 하여.
>2009년 1월30일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
>2008년 사용한 연차는 총6일입니다.
>이때, 퇴사시에 연차계산은 2009년발생하는 연차15개에서
>6일을 뺀만큼을 정산하여 주면 될까요?
>
>우리회사는 연차산정을 1.1-12-31로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2009.02.10 2466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문의 2009.02.10 1994
여성 꼬여버린 육아휴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9.02.10 2757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2009.02.10 163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지급각서를 받고 진정을 취하할 경우) 2009.02.09 230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입니다 2009.02.09 991
해고·징계 산재 요양중인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 2009.02.09 1978
고용보험 남편을 따라 해외로 가게되거나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퇴직예정... 2009.02.09 1955
기타 퇴사에 관하여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는 경우) 2009.02.09 2104
고용보험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2009.02.09 2368
임금·퇴직금 경영상의 이유로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최저임금의 효력) 2009.02.09 1451
임금·퇴직금 임금과다지급시(과대 지급된 임금 공제 가능 여부) 2009.02.09 343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2009.02.09 1825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09.02.09 1105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 상담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 2009.02.09 2225
휴일·휴가 연차관련 질문드려요. 2009.02.09 1186
여성 출산휴가중 해고통지 & 고용승계 도와주세요. 2009.02.09 2284
휴일·휴가 연월차 수당에 관하여 2009.02.09 1166
휴일·휴가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2009.02.09 930
임금·퇴직금 월급 감봉 통지 후 일방적 금액 산정 급여 지급 2009.02.09 3983
Board Pagination Prev 1 ... 2316 2317 2318 2319 2320 2321 2322 2323 2324 232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