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28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이 정한 최소한의 퇴직금 기준은 계속근로연수1년에 대해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같은 법정 최저수준의 퇴직금제도를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누진제 적용을 통해 달리 적용할 수 있는데, 만약 퇴직금누진제를 단수제(법정퇴직금제)로 변경한다면 이는 취업규칙(사규)의 개정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한 변경절차를 거친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퇴직금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는데, 귀하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누진제 적용대상(5년이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를 미적용하였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규 개정을 통해 퇴직금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차후 실제 퇴직시 퇴직금누진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회사는 퇴직금 누진제가 있습니다. 1년에 0.1배씩 가산되어 5년이상 재직 후 퇴사한 직원에 게는 1.5배의 가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입니다. 5년 미만 재직 후 퇴직자에게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물론 6년 근무한 직원에게는 1.6배, 7년 근무한 직원에게는 1.7배를 가산하는 규정입니다.
>
>그런데, 회사는 퇴직금누진제를 없애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
>저는 만 5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5개월만 있으면 누진제 적용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으로 인하여 누진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
>회사에 퇴직금 누진제를 1.4배라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공장 근무자 급여 삭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9.03.12 1347
고용보험 퇴직위로금이 고용보험료 대상금액 되는지요 2009.03.12 2477
휴일·휴가 추가 질문입니다.-연월차관련 2009.03.12 1061
기타 이런것도 문의해도 되는지... 2009.03.11 962
근로시간 주5일제 적용에 따른 임금보전 여부 2009.03.11 1189
근로시간 야간수당 2009.03.11 1960
휴일·휴가 연차문의드립니다 2009.03.11 1018
임금·퇴직금 주40시간 시급직 근로자...(주40시간제 토요일 성격 규정) 2009.03.11 1863
임금·퇴직금 급여문제예요 2009.03.11 1142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 케이스인지 문의드립니다... 2009.03.11 1047
기타 업무상 손해배상에 관련하여 2009.03.11 1927
임금·퇴직금 이상한 급여계산.. 2009.03.11 1599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2009.03.10 2506
비정규직 주휴일(만근수당), 월차수당, 휴게시간 등등 (단시간근로자, 택배... 2009.03.10 7121
휴일·휴가 연차수당 2009.03.10 1069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9.03.10 1522
근로계약 계약만료의 건 2009.03.10 1344
임금·퇴직금 판매수당에서 일부적립금을 퇴직금명목으로 적립한 것이 합당한지 2009.03.10 1486
임금·퇴직금 회사의 위법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2009.03.10 111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근로기준법 vs 근로계약서 2009.03.10 2914
Board Pagination Prev 1 ... 2307 2308 2309 2310 2311 2312 2313 2314 2315 231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