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4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8시간 근무 토요일 격주 4.5시간 근무를 한다면 한주 평균 42.25시간(8*5 + 4.5/2)를 근무한다 볼수 있으며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42.25 + 8시간(주휴일) * 365 / 7/ 12 = 약 218시간이 됩니다.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는 각각 8시간이며 연차휴가는 1년차 10일 발생을 가정하여 10일 * 8시간 / 12개월 = 6.6시간
이를 각각 더해보면 218 + 8시간 + 8시간 + 6.6시간 = 약 241시간이 나오며 월급여에서 차량보조금과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나눠보면 시간당 7,867원으로 볼수 있습니다.(연장수당은 몇시간이 산정되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으며 약정된 연장시간만큼 241시간에 추가로 더해주면 됩니다.) 기본급은 7,867원 * 시급, 연차수당은 7,867원 * 6.6시간, 월차휴가및 생리휴가는 8시간 * 7,867원을 하시면 됩니다.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이 많을수록 시간당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5인~20인
>사업의종류:노동조합 무
>회사소재지 : 부산
>급여 관련
>
>수고많으십니다.
>주 44시간제이나 토요일 격주로 근무 합니다.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근무시간 : 평일    8:30~18:30 (근무시간 9시간 , 중식시간 1시간)
>               토요일 8:30~14:00 (근무시간 4.5시간 , 중식시간 1시간) ★★격주시행★★
>               일요일 휴뮤
>
>
>기본금                ?
>연장수당             ?
>연차수당             ?
>월차수당             ?
>생리수당             ?
>차량보조금        200,000
>식대                 100,000
>------------------------------
>월급여합계      2,196,078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의 처리 방법 2009.03.17 2559
임금·퇴직금 월급삭감,퇴직금, 실업급여 2009.03.17 3887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2009.03.17 1405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 2009.03.17 1613
기타 손해배상청구소송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2009.03.17 3153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관련(관련사업주의 사업장에 입사) 2009.03.17 2555
고용보험 회사에서 받는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09.03.17 1352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9.03.17 12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2009.03.17 1037
기타 현재 노동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2009.03.17 1392
기타 임원과 근로자를 구분할 수 있는 사례(조건) 2009.03.17 24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2009.03.16 958
노동조합 사측 노동조합 대의원선거 사측개입 2009.03.16 1828
노동조합 복수노조하에서 유니온숍 적용여부 2009.03.16 2506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종료싯점 2009.03.16 1515
임금·퇴직금 재계약 경비근로자 계약 종료 후 근무한 2개월 퇴직금 산정 문의 2009.03.16 2592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2009.03.16 6843
임금·퇴직금 (알바)월급제 근무 급여지불방법 2009.03.13 3673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2009.03.13 1059
근로시간 동절기 1시간 일찍 퇴근한 부분 소급하여 공제건 2009.03.13 1891
Board Pagination Prev 1 ... 2305 2306 2307 2308 2309 2310 2311 2312 2313 231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