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4 08: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와의 임금계약이 1일 6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일급제 근로자라면, (근무일수*일급여액)+(유급휴일수*일급여액)=1월급여액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에서 왜 7월,8월급여액이 각각 175만원, 140만원인지 알수는 없으나, 결근 등 개인의 귀책사유라면 해당금액이 타당하지만, 휴급휴일 등이 반영되지 아니한 급여액이라면 위 원칙[(근무일수*일급여액)+(유급휴일수*일급여액)=1월급여액]으로 임금을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30세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월 체당금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정직원 3명 일용직 10여명
>- 경비 용역/노조 무
>- 소재지 경기
>- 체불근로자가 더 있지만 저만 예로 질문하겠습니다
>- 미지급 층 금액 7,310,000 (회사 폐업) -
>- 미지급내역
>   3월         0  - 회사에서 조금씩 준 급여에서 제하고 남은 금액
>   4월   200,000  - 회사에서 조금씩 준 급여에서 제하고 남은 금액
>   5월 2,160,000  - 주말도 없이 주야로 근무하여 금액이 좀 많았음
>   6월 1,800,000
>   7월 1,750,000
>   8월 1,400,000
>
>모든 상황은 2008년 발생한 일입니다.
>일용직으로 3월19일부터 현장 근무하던 중 사측에서 임금이 계속 밀려 8월30일 퇴사.
>일이 꾸준히 있었고 주말 없이 24시간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급여를 매월15일 지급하기로 하였음.
>근무시 일당 6만원 이었으며 5월의 경우 주야간 두타임씩 근무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체당금이 나올지 않나올지는 심사를 거쳐봐야알게지만 궁금한것은
>제 나이가 현재 만29세이니 임금 150만원 지급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당금 신청시 최종 3개월급여를 아래와 같이 신청 해도 될지 궁금 합니다
>
>  3월         0
>  4월         0
>  5월 1,850,000
>  6월 1,800,000
>  7월 1,860,000
>  8월 1,800,000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서 제출 2009.04.10 2086
고용보험 일방적인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못줘... 2009.04.09 162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2009.04.09 11728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2009.04.09 1009
고용보험 문의요~~ 2009.04.09 92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퇴직금 중간정산) 2009.04.09 995
근로시간 1일 3교대 근무시간 문의 입니다. 2009.04.09 3605
근로계약 급여명세서의 교부 의무 2009.04.09 8059
비정규직 1년 계약직 하루 전날 구두로 통보 2009.04.09 18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퇴사통보(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1 2009.04.09 3133
산업재해 이번에 산업재해를 당한 회원입니다... 2009.04.09 1140
해고·징계 징계강등의 적법성 질문 2009.04.09 3736
휴일·휴가 연차수당적용방법 2009.04.09 1434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의무 외 다수의 질문 2009.04.08 250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2009.04.08 91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수당 계산 방법 2009.04.08 6928
휴일·휴가 촉탁직 관련 (1년기간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처리) 2009.04.08 2629
근로시간 주 40시간제 연장근로 범위 2009.04.08 141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9.04.08 937
고용보험 회사분이 실업급여 받으실려고 일부러 일을 안하세요... ㅠㅠ 2009.04.08 1865
Board Pagination Prev 1 ...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2300 2301 2302 230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