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4 08: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와의 임금계약이 1일 6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일급제 근로자라면, (근무일수*일급여액)+(유급휴일수*일급여액)=1월급여액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에서 왜 7월,8월급여액이 각각 175만원, 140만원인지 알수는 없으나, 결근 등 개인의 귀책사유라면 해당금액이 타당하지만, 휴급휴일 등이 반영되지 아니한 급여액이라면 위 원칙[(근무일수*일급여액)+(유급휴일수*일급여액)=1월급여액]으로 임금을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30세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월 체당금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정직원 3명 일용직 10여명
>- 경비 용역/노조 무
>- 소재지 경기
>- 체불근로자가 더 있지만 저만 예로 질문하겠습니다
>- 미지급 층 금액 7,310,000 (회사 폐업) -
>- 미지급내역
>   3월         0  - 회사에서 조금씩 준 급여에서 제하고 남은 금액
>   4월   200,000  - 회사에서 조금씩 준 급여에서 제하고 남은 금액
>   5월 2,160,000  - 주말도 없이 주야로 근무하여 금액이 좀 많았음
>   6월 1,800,000
>   7월 1,750,000
>   8월 1,400,000
>
>모든 상황은 2008년 발생한 일입니다.
>일용직으로 3월19일부터 현장 근무하던 중 사측에서 임금이 계속 밀려 8월30일 퇴사.
>일이 꾸준히 있었고 주말 없이 24시간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급여를 매월15일 지급하기로 하였음.
>근무시 일당 6만원 이었으며 5월의 경우 주야간 두타임씩 근무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체당금이 나올지 않나올지는 심사를 거쳐봐야알게지만 궁금한것은
>제 나이가 현재 만29세이니 임금 150만원 지급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당금 신청시 최종 3개월급여를 아래와 같이 신청 해도 될지 궁금 합니다
>
>  3월         0
>  4월         0
>  5월 1,850,000
>  6월 1,800,000
>  7월 1,860,000
>  8월 1,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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