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서가 필요한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기존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변경을 해야만 적법한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외에 이익변경 및 변경사항이 없을 때에는 별도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시 취업규칙 준수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별도의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사무실에 취업규칙이 있는데.. 예전에 근무하신 분은 2007,2008년도에 동의서를 매년 받으신거 같더라구요
>
>취업규칙에 변한 사항이 없을 경우도 매년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님 2009년도 새로 입사하신 분들 꺼만 따로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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