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서가 필요한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기존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변경을 해야만 적법한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외에 이익변경 및 변경사항이 없을 때에는 별도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시 취업규칙 준수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별도의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사무실에 취업규칙이 있는데.. 예전에 근무하신 분은 2007,2008년도에 동의서를 매년 받으신거 같더라구요
>
>취업규칙에 변한 사항이 없을 경우도 매년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님 2009년도 새로 입사하신 분들 꺼만 따로 받으면 될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 법위반? 2009.04.07 2552
해고·징계 회사의 조직적인 해고 행위 2009.04.07 1105
휴일·휴가 토요일 휴무일에 관해.(주40시간에 따른 토요일 성격 규정) 2009.04.07 1757
근로계약 상용 일용근로자의 주휴 및 연차 처리 여부 2009.04.07 5626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관련 2009.04.07 1864
임금·퇴직금 복잡한월급계산부탁드립니다. 2009.04.07 1194
해고·징계 해임과 해고의 차이와 해고라면근로기준법적용여부? 2009.04.07 12710
임금·퇴직금 법을 잘몰라서 어떤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인턴 근무시 체불... 2009.04.07 1307
고용보험 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감원방지기간) 2009.04.07 3212
임금·퇴직금 손해배상 하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잠도오지않네요 2009.04.07 1378
해고·징계 업무외 질병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할 때.. 2009.04.07 2873
임금·퇴직금 휴업 관련 문의 (재직기간 포함 여부) 2009.04.06 1130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에 대하여 2009.04.07 1276
임금·퇴직금 1일평균임금 시급 환산 2009.04.07 2237
임금·퇴직금 대표이사시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2009.04.06 1477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한 문의 2009.04.06 1506
» 근로계약 취업규칙 동의서(개정사항없음) 는 매년 받아야 하나요?(취업규칙... 2009.04.06 4244
임금·퇴직금 개인병가시 토요일,일요일 근태처리 2009.04.06 2292
임금·퇴직금 억울하게 임금이 인하되었습니다. 2009.04.06 1402
여성 육아휴직 사용시 근무기간 관련 문의 (출산휴가, 휴직기간의 포함... 2009.04.06 3556
Board Pagination Prev 1 ... 2297 2298 2299 2300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