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6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체불임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법인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민법상의 위임계약으로 볼수 있으며 대표이사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대한 부분을 상담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 이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5인 미만의 법인 대에 2008년 2월 28일에 취임하여 2008년 12월 10일에 사임.
>   * 현재는 적을 두고 있으며 조만간 퇴사 예정입니다.
>-.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이며
>-. 자금 부족으로 2008년 4월 및 5월 급여를 체불하였고 일부 송금하여 3600만원 체불중임.
>   현재 연금 및 건강보험도 연체중입니다.
>-.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
>* 본건에 대하여 사임한 대표이사가 벌금등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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