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인상은 사업주가 임의로 가능하며 근로자의 임금 인상 요구가 있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금 삭감은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임금을 계속적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암묵적 동의로 간주하여 임금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였을 때에는 내용증명등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했다면 삭감된 금액만큼 체불임금에 해당되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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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경기도에 있는 대형마트 오뎅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곳에는 정규직 2명과 주말아르바이트생 1명이 있습니다.
>정규직은 2교대로 9시부터 18시까지 / 14시부터 22시 45분까지 일을합니다.
>휴무는 주1회 한번쉬고 있습니다.
>임금이 제가 들어갈때는 기본급105 + 식대비 + 시간외수당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들어가기전에 일했던 분(8개월근무)도 똑같이 받음)
>그러나 먼저 정규직을 시작했었던 분은 2년이 넘게 했었는데 지금들어온 저와 월급이 어떻게 똑같을수 있냐고 사장에게 물어서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임금은 올려줄수 없다면서 저에게 전화를하여서 기본급 10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깍을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싫으면 다른곳 알아보고 조건맞는곳으로 가서 일하라고 말을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열심히 일을하고 임금을 인하하여 받게되었습니다.
임금 인상은 사업주가 임의로 가능하며 근로자의 임금 인상 요구가 있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금 삭감은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임금을 계속적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암묵적 동의로 간주하여 임금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였을 때에는 내용증명등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했다면 삭감된 금액만큼 체불임금에 해당되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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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경기도에 있는 대형마트 오뎅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곳에는 정규직 2명과 주말아르바이트생 1명이 있습니다.
>정규직은 2교대로 9시부터 18시까지 / 14시부터 22시 45분까지 일을합니다.
>휴무는 주1회 한번쉬고 있습니다.
>임금이 제가 들어갈때는 기본급105 + 식대비 + 시간외수당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들어가기전에 일했던 분(8개월근무)도 똑같이 받음)
>그러나 먼저 정규직을 시작했었던 분은 2년이 넘게 했었는데 지금들어온 저와 월급이 어떻게 똑같을수 있냐고 사장에게 물어서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임금은 올려줄수 없다면서 저에게 전화를하여서 기본급 10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깍을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싫으면 다른곳 알아보고 조건맞는곳으로 가서 일하라고 말을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열심히 일을하고 임금을 인하하여 받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