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7 0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노동자와 약정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휴게시간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19조 참조)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에서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회사가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에 대한 처우를 하였기 때문에 퇴직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으시면 되고, 회사가 법원에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법원에 재직중 근로조건이 어떻게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주장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1
https://www.nodong.kr/403377

이력서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문제도 크게 신경쓰지 마세요. 법적인 처벌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력서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문제는 회사내 징계(해고)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회경험이 없기 때문에 학원측의 과장된 주장에 대해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히 신경쓰지 마세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학원강사인데요
>월수금 파트타임강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하루일하고 금요일에 가는날인데 그때 그만둔다고 말했더니 원장님이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고 협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쓰자는 말씀도 없었으며 딱 하루 일하고
>근무조건이 사전에 들은거랑 너무 달라서 다음 출근일에 전화로 도저히 힘들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니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고소를 하겠답니다.
>시험기간에 책임감없이 수업펑크냈다면서 가만있지 않겠다고 합니다...
>전에도 이런경우가 있어 승소했으니 법정에서 보자면서 계속 문자로 협박을 하니 정말 피가 말립니다 ㅠㅠ
>
>시험기간이라서 힘들거라고는 예상했지만
>쉬는시간 5분에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이 계속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말씀하신 근무조건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게다가 학원실장과 전에 근무하신 선생님과의 통화에서 임금이 미뤄지고 있음을 눈치챌수 있었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물으니 미뤄지지 않을거라고는 하셨지만 찜찜하게 대답하셨습니다...저는 일만 죽도록하고 임금은 미뤄지는게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들었고 목요일 하루종일 고민하다가 금요일 출근시간때쯤에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원장님이 정말로 손해배상을 걸게되면 그쪽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
>제가 지금 따로 나와서 고시원에 살고있는데
>원장님은 부모님 계신 집 전화번호도 알고 있다며 이력서도 사실조사
>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제가 이력서에 학력은 그대로인데
>근무했던 학원이름과 순서를 조금 바꿔서 적었기에 혹시 걸릴까봐 그것도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절대 이름과 순서를 바꿨을뿐 허위경력은 아니구요..
>
>제가 하루만에 그만두겠다고 한 것은 잘못이지만
>너무 근무조건이 열악해서 그만둔다고 한것인데
>그게 손해배상을 할 만큼 잘못인지....
>걱정되서 잠도 오지 않네요... 혹시 부모님이 아실까봐 걱정도 되구요.타지에 나와있는 딸 걱정많이하시는데....
>도와주세요...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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