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8 0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기간의 임금체불로 생계 곤란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이내에 수급받아야 하며 퇴직후 1년이 경과하였다면 수급자격이 소멸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교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라면 90일동안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후 6개월이상 근무가 예상되는 직장에 취업을 하였다면 남아있는 실업급여 한도내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실업신청을 빠른 시일내에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직장으로부터 5개월 체납 및 퇴직금(1년)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입니다.
>퇴사일은 3월 31일로, 1년이구요.
>실업급여 신청을 지금 해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저는 4월 20일부터 출근하라는 직장이 있긴 한데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1년 계약직 하루 전날 구두로 통보 2009.04.09 18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퇴사통보(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1 2009.04.09 3133
산업재해 이번에 산업재해를 당한 회원입니다... 2009.04.09 1140
해고·징계 징계강등의 적법성 질문 2009.04.09 3740
휴일·휴가 연차수당적용방법 2009.04.09 1434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의무 외 다수의 질문 2009.04.08 250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2009.04.08 91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수당 계산 방법 2009.04.08 6928
휴일·휴가 촉탁직 관련 (1년기간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처리) 2009.04.08 2630
근로시간 주 40시간제 연장근로 범위 2009.04.08 141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9.04.08 937
고용보험 회사분이 실업급여 받으실려고 일부러 일을 안하세요... ㅠㅠ 2009.04.08 1865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지동연장(계약만료 후 묵시의 갱신) 2009.04.08 300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9.04.08 890
근로계약 법정관리나 부도시 퇴직금 받기 2009.04.08 7843
» 고용보험 실업 급여 관련(조기재취업수당) 2009.04.08 16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2009.04.08 1644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를 일방적으로 알리고, 나중에 알고보니 휴업신청을 하였... 2009.04.08 1776
해고·징계 적법한 해고절차에 대하여.. 2009.04.07 2448
임금·퇴직금 일급공제인지 시급공제인지 여부(결근에 따른 임금 공제) 2009.04.07 2601
Board Pagination Prev 1 ... 2296 2297 2298 2299 2300 2301 2302 2303 2304 230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