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8 0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자체는 이미 성립한 것이며 추후 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발생된 해고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구근로기준법상의 당사자 합의에 의해 3개월 범위를 설정한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로 보아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기간의 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해고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노동위원회 제소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행위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금품청산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지연이자제까지 적용을 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연이자제가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A"라는 직원은 사직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최근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용자측에서는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준비중입니다.
>
>그렇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자체규정상 퇴직금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그 기일을
>연장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에 사용자측은 "A"와 합의하여 구제신청 기간동안인 2009. 4. 7일
>까지 기일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원직복직 판결이 나고 사용자측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최종판결이나 어느 일방이 포기하기전까지는 퇴직금 지급유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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