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8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의 경우 아침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 업무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형태입니다.(계약해지와 동시에 임금 지급) 건설현장에서 주로 이와같은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가 이와같은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월의 일부가 특정한 사유없이 5일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이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상당기간 근무를 계속하여 다음날 출근의 의무 또는 근로계약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다면 일용계약이 아닌 통상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근무한 일수에 따라 매월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일용근로로 볼수 없습니다.

2.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제공하였다면 계속 근로 기간 중도에 현저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간을 나눠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이 단절되어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3년이 경과하였다면 현재에 와서 퇴직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용근로계약이 아닌 통상의 근로계약이라면 현저히 근로 제공일수가 적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를 퇴직금 산정 기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3. 양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통하여 이를 결정하게 되며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조사의 경웅 입증책임이라는 것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4. 퇴직금 지급요구는 먼저 당사자에게 지급을 요구한 후 이를 거절할 때에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금품청산 기간을 14일로 되어 있음으로 퇴직후 14일 이후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받았던 기간을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고 거짓 진술을 한다면 이를 반증할 자료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10년이 넘게 일용인부로 근무하신 사업장에서 퇴직금 문제가 생겨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회사규모 : 50인 이상
>사업종류 : 농산물 가공유통업(
>회사명 : *******사업단
>회사소재지 : (전남 해남군)
>입사일자 : 19990년 후반
>퇴사일자 : 2009.06.30
>
>퇴직금 지급관련해서 3년이 넘지 않은 부분은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퇴지급 미지급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요
>회사에서는 퇴직금은 지급하되 도중에 퇴직한 적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상 회사에 일거리가 없어 월 3일 출근한 점을 들어서요 그런데 다른 인부들 모두 일거리가 없어 3일만 출근한 사실을 들어 도중 퇴직한 것으로 간주해 이전부분에 대해 퇴직금 산정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장기고용 문제로 주급형태로 임금을 받았었구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문의사항은
>
>1. 고용된 기간에 대해 본인이 입증을 해야하는지
>2. 도중퇴직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결가능한지
>3. 퇴직금 청구를 회사측에 직접 하는 것과 노동청에 정식으로 진정을 넣어 해결해야는지
>4. 처음 입사당시에는 현금으로 수당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 기간 산정이 가능한지
>입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노동자를 위해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보냅니다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서 제출 2009.04.10 2086
고용보험 일방적인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못줘... 2009.04.09 162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2009.04.09 11728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2009.04.09 1009
고용보험 문의요~~ 2009.04.09 92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퇴직금 중간정산) 2009.04.09 995
근로시간 1일 3교대 근무시간 문의 입니다. 2009.04.09 3605
근로계약 급여명세서의 교부 의무 2009.04.09 8059
비정규직 1년 계약직 하루 전날 구두로 통보 2009.04.09 18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퇴사통보(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1 2009.04.09 3129
산업재해 이번에 산업재해를 당한 회원입니다... 2009.04.09 1140
해고·징계 징계강등의 적법성 질문 2009.04.09 3736
휴일·휴가 연차수당적용방법 2009.04.09 1434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의무 외 다수의 질문 2009.04.08 250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2009.04.08 91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수당 계산 방법 2009.04.08 6928
휴일·휴가 촉탁직 관련 (1년기간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처리) 2009.04.08 2629
근로시간 주 40시간제 연장근로 범위 2009.04.08 1417
»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9.04.08 937
고용보험 회사분이 실업급여 받으실려고 일부러 일을 안하세요... ㅠㅠ 2009.04.08 1865
Board Pagination Prev 1 ...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2300 2301 2302 230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