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9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은 주휴일 부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법한 형태의 근로로 볼수 있으며 1개조가 휴일을 사용하는 날에 다른 조가 연장근로를 하는 형태로 주 1회의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연중무휴 완전조업시 근로무시간대 간에 간격이 너무 짧거나 휴일이 불규칙하게 되어 근로자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생산성도 높지 못해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59조의 공익성 사업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나 근로시간,휴일,휴게 적용제외 대상 근로에 한하여 적합한 근로형태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6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300인 이상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
>1일 3교대 8시간 근무를 할때 근무시간 산정을 부탁드립니다. (휴게 1시간)
>
>(토,일,국경일 없이 365일 근무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발생여부(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 평균임금 산입여부) 2009.04.13 137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미지급된상여금 포함여부에 대한 질문 2009.04.11 1780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휴가일수 산정 2009.04.13 3368
휴일·휴가 연차발생 일수 2009.04.13 231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미지급된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이 포함되는지) 2009.04.11 1675
비정규직 계약직 휴가보상금 가산일수 인정에 대하여 2009.04.11 1388
휴일·휴가 주40시간제로 변경되면서 연차발생 문의건. 2009.04.13 1292
임금·퇴직금 현재 받고있는 급여가 부당한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2009.04.13 87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좀 부탁드립니다. 2009.04.10 977
노동조합 조합원 징계 건 2009.04.10 132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을 도입했는데 확정기여형으로 월 8.34%을 내고 있는데요. 2009.04.10 1761
기타 해외근무자 노동법 적용 범위 2009.04.10 4228
고용보험 일방적인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못줘_[2] 2009.04.10 1676
근로계약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서 제출 2009.04.10 2086
고용보험 일방적인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못줘... 2009.04.09 162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2009.04.09 11728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2009.04.09 1009
고용보험 문의요~~ 2009.04.09 92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퇴직금 중간정산) 2009.04.09 995
» 근로시간 1일 3교대 근무시간 문의 입니다. 2009.04.09 3605
Board Pagination Prev 1 ... 2293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2300 2301 230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