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0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에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여 해외법인이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속지주의 법리에 따라 국내법(우리나라)이 아닌 현지법(중국)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외법인이 존재하지만 국내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해외로 파견을 하여 인사,회계가 국내에서 주관을 하고 있다면 해외법인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국내법이 적용된다 볼수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고용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인사,회계가 국내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해외법인에 고용되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을 때에는 고용,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습니다.)
국내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판단해보면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가는 사업장내의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대로 부여되며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2. 업무상 발생한 질병 및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치료비 및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질병 및 부상인 경우에는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며 결근 및 조퇴시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름니다.)

3. 임금인상은 당사자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임금을 인상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임금 삭감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금 인상을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인상을 합의 및 결정하였다면 관련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4.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제정, 비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내법이 적용될 때에는 해외 휴일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국내 휴일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중국내의 휴일은 평일로 볼수 있으며 국내 휴일에 한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두가지 뿐이 그외의 국경일은 사업장내에서 휴일로 지정을 해야만 휴일로 인정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국내 회사가 현지에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해외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1999.12.31, 근기 68207-1002 )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해외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 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중국에 있는 한국 투자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실에 있는 글들을 검색한 뒤 제가 궁금한 내용에 대한 질의가 없어 여쭙니다.
>
>다니고 있는 회사는, 한국에 법인이 있고, 한국인이 100% 출자한 중국 법인체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수는 대략 180여명 정도 됩니다. 한국 법인엔 20명 정도 재무 및 관리 사무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성격에 가깝지만 본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을 제외한 고용,산재 보험 정도를 본사에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엔 한국에서 인사/재무 모두 담당하고 있을 경우, 한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하셨는데, 이곳은 한국 사람이 많다보니 인사/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될런지요?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고용보험은 꼬박꼬박 내고 있다고 합니다.
>
>1. 연차 15일 -> 연 7일 : 연차를 회사 임의대로 변경해도 되는 건지요?
>그리고 명백한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저 7일 까지도 근로자가 요청한 시일에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의 경조사 중 부모님의 회갑연이 있어 한국에 방문한다 해도 이를 무급휴가로 인정하고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직후, 경조사시행령(회사내부) 에 있던 부모회갑연 경조사휴가 조항이 말끔히 사라졌지요.
>
>2. 의료혜택 전무 : 잔병 등에 대한 의료비 일체에 대해 개인 부담하고 있습니다.
>1년여 이상 해외에 체류해 있다보니, 회사에서도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준다고 의료보험납부를 해지하였습니다. 중국에 있다보니 여러 의료혜택을 받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아파서 병원간다고 하면 조퇴한다 하고 또 월급에서 제하곤합니다. 연봉 계약자가 100%인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날은 일당으로 계산하여 공제하고 의료 혜택은 (비용 혜택) 전무합니다.
>회사에서 병원이 있는 곳까지 왕복하는 택시비만 해도 한국돈으로 1만원입니다. 중국 물가에선 전혀 싸지 않지요.
>의료보험 혜택에 준하는 비용을 돌려받거나 할 순 없는건가요?
>
>3. 강제적인 연봉 유보
>이건 뭐 약과입니다만 나중에 돌려준다고 하니, 안 돌려줄 경우는 어찌해야 할지요?
>
>4. 공휴일 불명시로 인하여 출근 압박
>중국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법정 공휴일에는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만, 중국 법정 공휴일은 한국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고, 한국 법정 공휴일엔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을 부러 명시하지 않아 한국직원들은 공휴일에도 무조건 나와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나라의 공휴일을 따라 쉴 수 있는 건지요?
>
>4. 사규 유무 불확실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규가 없습니다. 중국인 직원들에겐 취업규칙이 있고, 중국 법정 휴일에 쉴 수 있게끔 노동법에 따르고 있지만, 한국인 직원들은 매일 7시 출근하여 7시 퇴근하는 등, 매 12시간 중 10시간 (점심 및 저녁 시간 제외) 노동시간을 반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차가 잘 안다니는 시골이고 거주지역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 회사 통근버스를 타지 않고는 왕래가 어려운 곳입니다. 회사 버스를 타지 않으면 한국돈 5000원 이상의 콜택시를 사용하여 출퇴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
>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인 취업규칙이 없는 현 상황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어떤 법적 보장을 받을지에 알 수 있을런지요. 회사측에는 어떻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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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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