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0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되며 퇴직년도에 1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4.30에 퇴사를 한다면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으며 5.31.까지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발생과 동시에 선지급하는 선매수형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법하다 보고 있으며 다만 선매수를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법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4월 말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2월,3월,4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년간 지급받은 임금이 포함되며 법상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원칙상 07년 6월에 지급된 수당은 08년 6월에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07년 6월에 지급받은 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귀하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08.6.25. 614,870원)을 포함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정확한 퇴직금 금액의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코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2006.6.1
>퇴사예정일 2009.4.30
>기본급 1,229,740
>식대 73,750
>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무지특성상 선지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1년이 되면 받고 있습니다.
>2006.6.1~2007.5.31  2007년 6/25 \564,840수령
>2007.6.1~2008.5.31  2008년 6/25 \614,870수령
>
>퇴직금계산을 부탁드립니다. 계산방법도 상세히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참 그리고 제가 2009.5.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연차수당을
>일년마다 선지급받으니까 연차수당을 별도로 받을수 있는거지요?
>그리고 퇴직금에도 연차수당이 들어간다면 퇴직년도의 전전년도로 알고있는데 언제받은걸로
>연차수당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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