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3 13: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은 업종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사업주가 해당 업무와 인원에 대해 노동청에 승인요청을 하여 인정받는 것입니다. 귀하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는지 관할 노동청에 문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20%를 감액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최저임금은 4,000원에서 20% 감액된 3,200원이 됩니다. 휴게시간없이 24시간 근로를 제공한다면 24시간 + 4시간(야간가산) * 365 /2 /12 * 3,200원 = 1,362,666원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전임자 횡령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일치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4.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본래 근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휴게시간으로 볼수 없습니다.

5.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초 약정한 24시간 근로에서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제공된 시간 * 3,200원으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또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모텔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중입니다.
>
>규모는 현재 대표자(사장님)을 제외한 인원은
>
>지배인 (1명), 저와교대하는 격일제 근무자 (본인포함 2명)
>
>주간 근무하는 청소분들 (3명), 주방아주머니 (1명) 으로 총 근무인원은 7명입니다.
>
>모텔이니 숙박업인상태구요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곳이구요
>
>아직 첫 급여를 받기 전입니다.
>
>그런데 처음 입사할때부터 이상한것이 있어서 궁금해하다가
>
>의문이 너무 쌓이다 보니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우선. 3월 29일 처음 근무를 나와서
>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3일동안
>29, 30, 31일 하였구요
>
>바로 4월 1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2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
>4월3일까지 24시간 근무를 2번을 하고 , 4월4일 오전에 퇴근하여
>
>그날 저녁 12시에 출근, 다음날 5일 오전 12시에 퇴근 하였구요,
>
>다음 6일부터 오전 10시에 출근을 해서 현재까지 격일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
>7일날 퇴근하는 시간인 오전 10시에 옥상 청소명목으로 12시까지 2시간 더 근무를 하고 퇴근한것이 첫번재 이상한점이구요, 아직 급여에 영향을 주는 근무였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앞으로 위와같은 상태로 근무를 계속 하게 되구요.
>
>제가 궁금한것을 말씀드리면
>
>현재 저상태 격일제 근무로 해서 한달에 12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
>휴무는 따로 없구요.
>
>질문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
>첫째로 감단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실히 알수 없다면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싶구요
>
>둘째로 급여가 적정한지의 여부, 최저임금으로 한달을 근무했을때 급여는 얼마가 되는지.
>
>셋째로 처음 들어와서 3월 29일, 30일, 31일 3일 근무는 수습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일하기 전에 근무하던 사람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렇게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적정한 처사인지 여부가 또 궁금해집니다.
>
>넷째로 사장님이 간략하게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상에는(아직사장님은 서명하지 않았구요)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도중에는 야간에라도 카운터 업무를 봐야 하기때문에 졸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현재 휴게시간으로 따로 주는 시간은 없습니다.
>점심, 저녁 식사를 직접 주방에서 만들어서 주긴 하지만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해서 따로 쉬는시간은 없구요, 따로 쉬는시간이라고해서 업무에서 해방되어 쉬어본 시간은 없습니다. 야간에도 마찬가지구요 이것또한 적법한 일인지가 궁금합니다.
>
>다섯째로는 저같은 근무 상황의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휴일이 따로 없기때문에 그로인한 휴일근무에 해당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휴일없이 이런식으로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이상태로 한달을 쭈욱 근무하고나서 급여를 받게되면 얼마를 받아야 적법하게 받게 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추가로 제가 퇴근시간인 오전 10시 이후에 추가로 본래 근무가 아닌 옥상청소 등 특이한 일을 하며 근무를 연장할경우 그부분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도 긍금하네요.
>
>귀찮은 질문들 보아주셔서 감사하구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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