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7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10인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취업규칙 존재 여부과 별개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해고를 할 경우 취업규칙상에 징계위원회 개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며 징계위원회 조항이 없다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징계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소명을 참작하여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막중할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를 문서로 한 이후 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1회의 근무지 이탈 및 3일간의 결근에 대한 정확한 사유는 알수 없으나 3일간 결근을 하였다면 사유만으로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한 해고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적법한 해고절차를 위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1. 회사규모 : 상시근로자 약 15명
>2. 사업의 종류 : 건설업(시행)
>3. 노동조합 유무 : 무
>4. 회사소재지 : 경기 일산
>5. 질의 사항(해고의 절차)
>  가. 당사는 취업규칙이 없습니다.
>  나. 당사의 직원중 상관의 업무지시에 불복종하여 경영질서를 문란케 한후 1일 근무지 이탈과 3일간의 무단결근을 하여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자 합니다.
>6. 질의 : 위와 같이 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직원을 해고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지켜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어 부당해고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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