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7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퇴 및 결근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토요일에 결근을 하였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토요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4시간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하며 8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2. 주휴일수당은 한주를 만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됨으로 해당 주의 결근이 발생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일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출근율에 관계없이 유급으로 처리되며 석가탄신일, 어린이날은 약정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장내에서 휴일로 정하였다면 유급처리가 됩니다. 약정휴일은 출근율에 관계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결근 1일이 발생하였을때 최대 임금 공제가 가능한 일수는 결근일 1일과 주휴일 1일 총 2일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수 20명 미만인 건설업체로 강원도 소재한 중소업체로 연봉제 체결을 한 경우
>
> 주44시간(월226시간) 근무조건으로  월요일-금요일은 09:00-18:00, 토요일은 13:00까지
> 근무하는 조건으로 연봉 체결한 경우 취업 규칙상에는 1주간 만근 할 경우 일요일 유급
> 휴무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  - 질의 1
>    연봉계약서상 지각, 조퇴시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공제하며
>    결근시는 일급으로 계산하여 공제하기로 계약 체결 하였을 경우에
>
>  **** 만약 평일 만근하고 토요일 결근시 일급 공제가 맞는지
>    아니면 토요일은 4시간을 적용하여 시급 공제가 맞는 지 여부
>
>   -질의 2
>    금년의 경우 5월 1일(근로자의 날-유급 휴일)  5월 2일(석가탄신일 -유급휴일)
>    5월3일 (일요일)  5월 4일 월요일 - 정상출근일, 5월5일 (어린이날 -유급휴일)
>    로 되어 있을 경우
>
>   **** 만약 5월 4일 결근시 1일 결근으로 보아 일급 공제가 맞는지
>   아니면 앞뒤 공휴일을 무급으로 하여 전체를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
>   이런경우 많이 혼동되어 이렇게 문의합니다
>  시원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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