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7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할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50%의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20인 이상 사업장 한주 40시간, 20인 미만 사업장은 한주 44시간이 법정근로시간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20인 미만이라는 가정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보면 [40시간 + (5 + 2.5)*1.5 + 8(주휴수당) ] * 365 / 7/ 12 = 275시간이며 현행 최저임금이 4,000원이기 때문에 약 1,100,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16. 이후부터 평일 30분씩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면 [40시간 + (2.5 + 2.5)*1.5 + 8(주휴수당) ] * 365 / 7/ 12 = 259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를 추가하여 임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밤 9시가 아닌 밤 10시부터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알바생이지만 시급으로 안따지고 월급 무조건 90으로 준다고 하였습니다.
>시간 외 수당은 따로 계산해서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월급은 90만원이고 식비는 따로 7만원 준다고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6일로 평일 8:30~6:30에서 8:30~6:00로 3월 16일에 바뀌었습니다.
>                    토요일 8:30~3:00까지 근무합니다.
>
>2.26 면접보고 바로 일 시작 12~4:20
>2.27 8:12~10:00
>2.28 8:24~6:20
>3.2  8:19~9:51
>3.3  8:20~10:00
>3.4  8:20~10:02
>3.5  8:22~10:42
>3.6  8:19~10:01
>3.7  8:13~3:02
>3.9  8:17~06:33
>3.10 8:21~06:30
>3.11 8:17~6:32
>3.12 8:17~6:32
>3.13 8:17~6:33
>3.14 8:17~3:04
>3.16 8:19~6:03
>3.17 8:21~06:00
>3.18 8:17~6:02
>3.19 8:15~6:04
>3.20 8:11~6:01
>3.21 8:13~3:03
>3.23 8:19~6:01
>3.24 8:21~6:03
>3.25 8:15~6:02
>3.26 8:20~6:00
>3.27 8:17~5:59
>3.28 8:17~3:00
>3.30 8:21~6:01
>3.31 8:15~6:01      
>
>2월달에 몇일 일한것은 3월달월급과 합쳐서 준다고 했습니다.
>시간외수당은 1.5배에 9시 이후는 2배 계산하는거 맞나요?
>너무 복잡해서 계산을 못했는데 제가 받아야하는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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