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7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7일간의 기간을 이른바 '대기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기기간중에 조기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ㅡ를 지급하지는 않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보다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참고로 현재 수습기간이라면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신청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및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4월 7일이 퇴사일이고 회사에서는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4월 8일에 회사에서 상실 신고를 해주고
>4월 9일 실업급여 대상자로 등록을하고
>4월 10일에 면접을 봐서 13일부터 출근한다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
>요즘 집안사정이 좋지않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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