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7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 무급과 유급의 차이는 소정근로시간 증감에 따른 통상임금의 변화가 대표적입니다. 무급으로 하였을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며 4시간 유급인 경우 226시간, 8시간 유급인 경우 243시간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는 것과 휴급 휴무일로 정하는 것의 정확한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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