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7 0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는 경우 비록 해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지만, 이는 해고예고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일뿐, 30일전 해고예고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비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였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병가인정이 어려워 해고하는 경우의 정당성 여부를 별도로 따져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질병이 아닌 업무외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인 경우보다 노동자에게 있어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노동자의 부상,질병 등으로 인해 정상적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의 해고는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질병이 정상적 근로제공이 어려울 정도의 상태인지 여부,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배치는 불가능한지 여부, 장기간 휴직부여시 회사가 손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암치료후 일정정도의 근무가 가능한 상태에서 단지 수술치료의 경력이 있다거나 차후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예단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질병등으로 정상적 근무가 불가능하거나 업무에 상당한 정도의 차질을 초래하는 노동자의 과실이 있지 않다면 부당해고로 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건물의 경비직을 맡고 계신분이 12월 중순경 건강검진을 통하여 위암판정을 받고 병가를 신청하여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14일의 병가를 준것과 통시에 급여는 무급이나 유급처리를 하여 주었습니다. 이분께서 14일간 위암수술과 진료를 통하여 14일 이후 복직하여 근무를 하고있는데 근번에 수술 후유증 때문에 또 병가를 신청하여 몇일 쉬고 싶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니 회사에서는 경비직의 특수성 및 다른 경비직의 과중한 업무등으로 인하여 추가 병가신청은 힘들다고 하면서 사직을 권유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취업규칙에는 추가 병가라는 내용은 없습니다.그리고 경비원이 두분이서 근무를 하면서 24시간 교대근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여 해고 한다면 이런경우 부당해고가 적용이 되는 궁금합니다.
>
>항상 빠른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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