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8 0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기간의 임금체불로 생계 곤란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이내에 수급받아야 하며 퇴직후 1년이 경과하였다면 수급자격이 소멸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교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라면 90일동안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후 6개월이상 근무가 예상되는 직장에 취업을 하였다면 남아있는 실업급여 한도내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실업신청을 빠른 시일내에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직장으로부터 5개월 체납 및 퇴직금(1년)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입니다.
>퇴사일은 3월 31일로, 1년이구요.
>실업급여 신청을 지금 해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저는 4월 20일부터 출근하라는 직장이 있긴 한데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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