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9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은 주휴일 부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법한 형태의 근로로 볼수 있으며 1개조가 휴일을 사용하는 날에 다른 조가 연장근로를 하는 형태로 주 1회의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연중무휴 완전조업시 근로무시간대 간에 간격이 너무 짧거나 휴일이 불규칙하게 되어 근로자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생산성도 높지 못해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59조의 공익성 사업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나 근로시간,휴일,휴게 적용제외 대상 근로에 한하여 적합한 근로형태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6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300인 이상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
>1일 3교대 8시간 근무를 할때 근무시간 산정을 부탁드립니다. (휴게 1시간)
>
>(토,일,국경일 없이 365일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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