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30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각종 노동관계법에 기초한 노동법률상담만 가능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세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 상담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님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아래 링크된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청 상담실을 통해 좋은 답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http://www.nts.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
>급여관련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문의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
>지출증빙 비용처리를 급여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예를 들어 A회사 총무팀에 매월 직원 독려비로 약 100만원의 금액을 총무팀 명의로 된 통장으
>
>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 직원 독려비는 총무직원들의 회식 또는 현금으로 나누어 줄 경우
>
>회사에서는 지출증빙의 어려움이 있어 총무팀에 B라는 직원에게 동의를 얻어 이 독려비
>
>100만원을 B라는 직원의 급여로 처리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단, 100만원 증가에 따른 B직원의 4대보험, 세금 등 추가로 징수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
>    회사에서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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