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30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각종 노동관계법에 기초한 노동법률상담만 가능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세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 상담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님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아래 링크된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청 상담실을 통해 좋은 답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http://www.nts.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
>급여관련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문의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
>지출증빙 비용처리를 급여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예를 들어 A회사 총무팀에 매월 직원 독려비로 약 100만원의 금액을 총무팀 명의로 된 통장으
>
>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 직원 독려비는 총무직원들의 회식 또는 현금으로 나누어 줄 경우
>
>회사에서는 지출증빙의 어려움이 있어 총무팀에 B라는 직원에게 동의를 얻어 이 독려비
>
>100만원을 B라는 직원의 급여로 처리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단, 100만원 증가에 따른 B직원의 4대보험, 세금 등 추가로 징수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
>    회사에서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와 시간외수당에 관해 질문입니다 (주40시간제의 경우 토요일) 2009.06.02 1296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2009.06.01 1589
임금·퇴직금 제가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요? 2009.06.01 1064
임금·퇴직금 임금지금일이 궁금해요...(퇴직한 경우) 2009.06.01 810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상의 연차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연차휴가를 연봉계약... 2009.06.01 2244
근로계약 직원 수습기간에 관한 질의 2009.06.01 2245
기타 퇴사자 건강보험료 추가정산 미리 계산법 2009.05.31 9660
고용보험 퇴사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2009.05.31 2152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연봉제 퇴직금 관련상담드립니다.^^ 1 2009.05.30 1219
해고·징계 직원분 해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9.05.30 1576
해고·징계 근무일수 180일을 넘지 않았는데...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 2009.05.30 2673
고용보험 병원 (임금체불과 고용보험미가입자) 2009.05.30 2304
근로계약 채용내정자인 제가 입사 취소할 경우 2009.05.30 13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수급 2009.05.30 1244
»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2009.05.30 893
임금·퇴직금 일요일근무시 잔업수당 2009.05.30 3480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검사에서 미지급 2009.05.30 1498
여성 출산 휴가시 차액 급여 지급 2009.05.28 3906
임금·퇴직금 근무중 업무상 질병 산재승인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의 최근3개... 2009.05.28 1693
임금·퇴직금 근무중 업무상 질병 산재승인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의 최근3개... 2009.06.03 1866
Board Pagination Prev 1 ... 2272 2273 2274 2275 2276 2277 2278 2279 2280 228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