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30 12: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담소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정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한 목적의 상담에 대해 답변드릴 수 없음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경비원분 중 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근무중에 음주를 하시고 소란을 피우셨어요..
>시말서를 작성하라니깐 술먹은적 없다고 시말서를 못 적겠다고 증거를 대라고하시네요
>
>
>보통때에도 그렇게 근무를 잘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해서 해고를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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