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사규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00%의 근로수당과 50%의 휴일근로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일요일 유급수당(주휴수당) 100%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100%
휴일근로 가산분 임금 50%
2. 두번째 질문내용은 자세한 내용파악이 되지 않아 답변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다시한번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20인
>-제조업/무
>-광주
>
>안녕하세요.
>
>다름이아니라,,일요일근무시 잔업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
>항상토요일근무만 발생하다가,,요번에 첨으로 일요일근무직원이 생겨서요..
>
>제가 경리일은첨이고,,사무실에 물어볼사람도없구해서ㅜ
>
>
>토욜인근무시,,1.5배를 해서 나가는데요.
>
>일요근무시에도 똑같이 1.5배인가요?아니면 2.0배?
>
>기초적인거라 ㅇㅕ쭤보는게 좀창피하지만ㅠ
>
>창피함을무릅쓰고^^;;;;
>
>
>아,,그리고..
>
>중간에입사하신분이계세요,,18일부터~
>
>월~금요일까지 쭉다나오셧구요.
>
>이럴경우,월급계산시,,,12일(18일~22일, 일요유급+1/25일~29일, 일요유급+1)*시급 으로 하면되는지요
1. 회사의 사규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00%의 근로수당과 50%의 휴일근로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일요일 유급수당(주휴수당) 100%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100%
휴일근로 가산분 임금 50%
2. 두번째 질문내용은 자세한 내용파악이 되지 않아 답변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다시한번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20인
>-제조업/무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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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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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아니라,,일요일근무시 잔업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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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토요일근무만 발생하다가,,요번에 첨으로 일요일근무직원이 생겨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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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리일은첨이고,,사무실에 물어볼사람도없구해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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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욜인근무시,,1.5배를 해서 나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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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근무시에도 똑같이 1.5배인가요?아니면 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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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인거라 ㅇㅕ쭤보는게 좀창피하지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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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피함을무릅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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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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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입사하신분이계세요,,1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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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요일까지 쭉다나오셧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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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월급계산시,,,12일(18일~22일, 일요유급+1/25일~29일, 일요유급+1)*시급 으로 하면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