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30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사규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00%의 근로수당과 50%의 휴일근로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일요일 유급수당(주휴수당) 100%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100%
휴일근로 가산분 임금 50%

2. 두번째 질문내용은 자세한 내용파악이 되지 않아 답변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다시한번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20인
>-제조업/무
>-광주
>
>안녕하세요.
>
>다름이아니라,,일요일근무시 잔업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
>항상토요일근무만 발생하다가,,요번에 첨으로 일요일근무직원이 생겨서요..
>
>제가 경리일은첨이고,,사무실에 물어볼사람도없구해서ㅜ
>
>
>토욜인근무시,,1.5배를 해서 나가는데요.
>
>일요근무시에도 똑같이 1.5배인가요?아니면 2.0배?
>
>기초적인거라 ㅇㅕ쭤보는게 좀창피하지만ㅠ
>
>창피함을무릅쓰고^^;;;;
>
>
>아,,그리고..
>
>중간에입사하신분이계세요,,18일부터~
>
>월~금요일까지 쭉다나오셧구요.
>
>이럴경우,월급계산시,,,12일(18일~22일, 일요유급+1/25일~29일, 일요유급+1)*시급 으로 하면되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와 시간외수당에 관해 질문입니다 (주40시간제의 경우 토요일) 2009.06.02 1296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2009.06.01 1589
임금·퇴직금 제가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요? 2009.06.01 1064
임금·퇴직금 임금지금일이 궁금해요...(퇴직한 경우) 2009.06.01 810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상의 연차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연차휴가를 연봉계약... 2009.06.01 2244
근로계약 직원 수습기간에 관한 질의 2009.06.01 2245
기타 퇴사자 건강보험료 추가정산 미리 계산법 2009.05.31 9660
고용보험 퇴사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2009.05.31 2152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연봉제 퇴직금 관련상담드립니다.^^ 1 2009.05.30 1219
해고·징계 직원분 해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9.05.30 1576
해고·징계 근무일수 180일을 넘지 않았는데...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 2009.05.30 2673
고용보험 병원 (임금체불과 고용보험미가입자) 2009.05.30 2304
근로계약 채용내정자인 제가 입사 취소할 경우 2009.05.30 13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수급 2009.05.30 1244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2009.05.30 893
» 임금·퇴직금 일요일근무시 잔업수당 2009.05.30 3480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검사에서 미지급 2009.05.30 1498
여성 출산 휴가시 차액 급여 지급 2009.05.28 3906
임금·퇴직금 근무중 업무상 질병 산재승인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의 최근3개... 2009.05.28 1693
임금·퇴직금 근무중 업무상 질병 산재승인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의 최근3개... 2009.06.03 1866
Board Pagination Prev 1 ... 2272 2273 2274 2275 2276 2277 2278 2279 2280 228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