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30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은 법적지위가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범위내에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한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월급여가 변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9.2.16.당좌부도-2.23.대표자 고문제외 전사원23명 퇴사-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확인원
>도산사실인정,법원에 가압류조치후 배당신청서류준비중입니다.
> 경남에 소재, 노동조합없음,제조
> 08.5.30. 퇴직연금을 가입하였고, 오늘 퇴직급여신청서제출하면 6/2일 가입당시 추계된 퇴직금의 50%정도 가입된금액을 받게됩니다.(2007년12월말기준추계액으로 9명의 직원만 가입된상태)
>체불임금중 퇴직금은 배당금으로 대부분 받을수있고, 체불액중 가장 큰금액은 3개월을 넘는 임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의 수급액을 3개월이상의 체불임금변제로 볼수있는지요?
>법인 대표자도 배당금(경매시 최우선변제액)으로 보장되는거 외의 체불액을 변제할수있으면 하는데- 23명중 3명이 배당금외의 못받는 금액으로 고소취하안하기때문에 퇴직연금으로 체불액을 줄이기위함인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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