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차수당이 포괄임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은 대법원의 판례로 공고해진 제도인데, 문제는 해당 대법원사건의 경우 주된 쟁점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임금사건이었지, 연월차수당 문제는 주된 쟁점이 아니었음에도 산업현장에서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연월차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였던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업현장의 관행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일관된 견해로 연월차수당을 포괄임금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연월차수당을 포괄임금의 범위에 포함하는 위법하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습니다.
즉, 이와같이 포괄임금의 범위에 연차수당의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단정지어 판단할수는 없으나, 최근의 경향은 연차수당의 포괄임금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기울고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5
2. 귀하가 소개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연간 15일의 연차휴가 중 7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잔여 8일의 연차휴가도 5일은 하계휴가로 대체사용토록 하고 실제 근로자의 자유선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사실상 3일에 불과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을 8일로 제한하고, 7일분의 연차휴가를 포괄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도 그렇고, 근로계약서에서 하계휴가로 연차휴가를 대체토록 하는 문제도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하계휴가일에 이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더운 날씨에 근로자의 편해서 힘써 주시는 부분 깊히 감사드립니다.
>매일 들어와서 글만 보기만 하다가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포괄제연봉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연차수당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5일제 회사로 연차는 기본 15일을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 상에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되는데, 근로계약서상에 "법정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과 기타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의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업무특성상 연차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바, 년차 8일을 제외한 연차 미사용에 대한 근로대가를 산정포함 시킨 것이며, 연차 5일은 하절기 유가로 대채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시기를 조절 할 수 있다"
>8일만 사용하고 나머지 연차는 근로대가를 산정 포함 시킨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 연차수당이 나가는건 아니고, 제수당쪽에 포함 시킨것으로 봅니다.
>단, 고정급여로 매월 급여가 동일합니다. 이 근로계약서를 전에 노무사쪽에 문의를 하여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게 한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로자들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잇는 부분이라....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
1.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차수당이 포괄임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은 대법원의 판례로 공고해진 제도인데, 문제는 해당 대법원사건의 경우 주된 쟁점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임금사건이었지, 연월차수당 문제는 주된 쟁점이 아니었음에도 산업현장에서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연월차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였던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업현장의 관행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일관된 견해로 연월차수당을 포괄임금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연월차수당을 포괄임금의 범위에 포함하는 위법하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습니다.
즉, 이와같이 포괄임금의 범위에 연차수당의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단정지어 판단할수는 없으나, 최근의 경향은 연차수당의 포괄임금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기울고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5
2. 귀하가 소개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연간 15일의 연차휴가 중 7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잔여 8일의 연차휴가도 5일은 하계휴가로 대체사용토록 하고 실제 근로자의 자유선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사실상 3일에 불과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을 8일로 제한하고, 7일분의 연차휴가를 포괄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도 그렇고, 근로계약서에서 하계휴가로 연차휴가를 대체토록 하는 문제도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하계휴가일에 이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더운 날씨에 근로자의 편해서 힘써 주시는 부분 깊히 감사드립니다.
>매일 들어와서 글만 보기만 하다가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포괄제연봉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연차수당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5일제 회사로 연차는 기본 15일을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 상에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되는데, 근로계약서상에 "법정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과 기타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의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업무특성상 연차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바, 년차 8일을 제외한 연차 미사용에 대한 근로대가를 산정포함 시킨 것이며, 연차 5일은 하절기 유가로 대채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시기를 조절 할 수 있다"
>8일만 사용하고 나머지 연차는 근로대가를 산정 포함 시킨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 연차수당이 나가는건 아니고, 제수당쪽에 포함 시킨것으로 봅니다.
>단, 고정급여로 매월 급여가 동일합니다. 이 근로계약서를 전에 노무사쪽에 문의를 하여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게 한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로자들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잇는 부분이라....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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