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3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제35조에서는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그 회사의 다른 동종의 근로자가 비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단체협약이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제도라고 합니다.

즉,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에 대해 적용한다'고 정하였더라도, 귀하가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동종의 근로자(조합원)과 동일한 '동종의 근로자'라고 한다면 단체협약 제37조에서 정한 퇴직위로금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귀하가 '동종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여부인데요.
기존의 노동부 행정해석은 1) 단체협약의 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2)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의 작업내용, 형태가 현저히 상이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확장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노조01254-110, 1995.2.3)

그런데 귀하의 경우,위 소개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반대해석한다면, 직책별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을 뿐, 직종별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본다던가,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작업내용, 작업형태가 현저하게 상이하다고 볼 수 없다면 '동종의 근로자'로 볼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던가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기 보다는 법원에 단체협약의 일반적구속력의 적용여부를 묻는 민사소송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희회사는 100%일본출자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경영상의문제로 작년 4월에 국내업자에게 매각을하고 돌아갔습니다.
>국내업자는 모든것을 그대로 승계를한다고 하였고 저의 노동조합과도 그부분은 확인이되어 지금은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
>그리고 저는 올해 3월31일 회사의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에의한 명퇴를하였습니다.
>그대상이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여 7명이 명퇴가 되었습니다.
>그 기준도 회사의 일방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
>제가 문의를 드리고자하는것은
>저희들은 비조합원이라 조합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지못한다고 하여 단협내용과 상관없이 회사의 임의대로 퇴직 위로금 통상임금 20개월치를 받았습니다.
>
>저희회사 단체협약 내용중
>
>[제6조] 적용범위
>당지회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
>[제37조] 인원정리 2항을보면
>[회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정리에의한 퇴직시 평균임금의 36개월분을 별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저희회사 조합원은 유니온샾이라서 전원이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가입입니다.
>비조합원은
>1,계장이상관리사원.
>2,촉탁사원및 임시직사원.
>3,기타노사합의로 결정된 자.
>
>저도 일반사원으로 입사하여 조합원 생활을하다
>퇴직시 대리로 퇴직을하였습니다.
>19년을 회사에 다녔습니다.
>
>그리고 사원이 약130명에 조합원이 약97명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과연 저희들은 단체협약에 적용을 받지못하는것인가요?
>여태까지 단체협약의 내용을 모든사원들에게 적용시켜오다가 마지막에 돈부분이 있으니갑자기 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
>그이유는
>[제6조] 적용범위
>당지회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
>이항목이있으니 당연하다고하는데 정말 당연한것인지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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