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불공정한 포괄임금계약 및 최저임금법 위반의 개연성이 있습니다.(다만, 감시단속적근로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다만 포괄임금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에 있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지방지청에서는 포괄임금계약 사건에 대해 회사측의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법원에 민사소송 절차를 밟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오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4시간제 사업장이며 현재 계약도 44시간제로했습니다
>그런데 40시간제 신청해놨다고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측정해서 급여를 지급해왔습니다
>포괄임금제라는 명칭하에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월/22시간의수당+연차수당으로 계약서상 명시되어있고 급여또한 그렇게 지급되어왔습니다.
>저의 근무시간은 19:00-07:00이며 이틀근무 하루휴무입니다.
>실 근로시간은 평균 396.6시간임에도 290시간 정도의 급여만 지급해왔으며 396.6시간근무로 가정했을때 시간당 3000원정도의 임금을 받는것으로되있습니다.
>회사에서 측정한 시급은 4561.40원입니다
>이경우 추가근무한 부분에대해 회사측에서 제시한 시급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회사의경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게 맞는지요?
>제 생각엔 포괄정산임금제를 편법으로 운용하는것같은데 이경우 미지급임금을 지급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달아주시면 바로 회사에 내용증명 보낼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