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30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내역서(확인서)를 받아두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조치입니다. 이후 상황의 진행 여부에 따라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고, 도산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귀하의 상담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울 것 같고 아래 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와 체당금 해결방법 코너를 먼저 방문하시어 자세한 내용등을 검토하신후 재차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은 고용보험이 성립되었으나,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취득되지 않았더라도, 지금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조치할 수 있고, 퇴직이후라도 재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수령 통장 등)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것을 입증자료로 활용하여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확인되면 회사의 고용보험취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정산 및 임금체불에 관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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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은 47명이고 직원이 2달동당 임금체불상태입니다. 이중 장기근속자 6~9년 근무자의경우 퇴직금을 못받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중에는 고용보험미가입자도 포함되어있는상태입니다. 어떤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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