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파악이 어렵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재해 발생일은?
2. 2009.5.31.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2009.6.1.부터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것인지 여부?(아니면, 2009.5.30.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2009.5.31.부터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것인지?)
3. 업무상재해 발생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중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근무한 기간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생산 여자 근로자인 A씨는
>입 사 일 : 2002. 5. 2
>산재승인일 : 2008. 8.11
>최종근무일 : 2008.12.17
>퇴 직 일 : 2009. 5.31(자진 퇴직일 및 산재요양 최종승인일)
>
>위의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최근3개월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
>제 생각은
>1. 퇴직금 산정기간은 2008.5.2-2009.5.31일까지이며
>
>2. 평균임금 산정일은 2008.8.10부터 이전 3개월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