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30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와 같은 4가지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1)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할 것
2)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 재고용되지 아니하였을 것
3) 재취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미지급일 수가 남아있을 것
4)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을 고용지원센터에서 불승인하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아마도 1) 또는 3),4)의 경우 중 한가지에 문제가 있어 그런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전화로 자세한 불승인 사유를 물어보시고 고용지원센터의 불승인 사유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심사청구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는데 한달이 지나 나온 결론 미지급 결정이랍니다.
>
>이유는 기타 던데- 뭔지도 모르겠고
>왜 거부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저는 08년 12월 31일 이직하여 1월달부터 실업수당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당을 받는 주에  4월 27일 취업이 되어
>그 주 실업인정일이여서 전화로 일단 신고를 했습니다.
>
>안오셔도 된다는 말과 메일을 보냈으니 자료를 보고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
>그렇게했습니다.
>바로 하지는 못하고 5월 6일경에 하였는데
>한달이 지나 나온 결론은 미지급이랍니다.
>
>저는 강남에서 편입학원 대표이사 비서(정규직)로 1년 일하였고
>이번에 취업이 된 곳은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파견직으로
>삼성전자협력사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왜 거부 당한거지 알고싶어요
>
>마지막으로 실업수당도 못받아서 카드도 정지먹고.
>월급받으려면 멀었고
>ㅠㅠㅠ
>빨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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